기초연금 신청방법 | 2026년 선정기준액·지급액·재신청 확인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본은 만 65세라는 나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지난해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약 8.3% 올랐습니다. 예전에 소득인정액 때문에 탈락했다면 올해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먼저 내 상황부터 판정해보세요
처음부터 복잡한 계산식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상황이 어디에 가까운지 확인해보세요.
| 지금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
| 곧 만 65세가 됨 | 신청 가능한 날짜 |
| 예전에 소득 초과로 탈락 | 2026년 선정기준액 |
| 월급이 있어 안 될 것 같음 | 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 |
| 집·예금이 있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국민연금을 받고 있음 | 중복 수급·감액 여부 |
| 직역연금을 받고 있음 | 제외·예외 대상 여부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에서도 현재 기준과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월급이 247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월급 247만 원이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 보는 것은 월급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를 합쳐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6년 상시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월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00만 원 – 116만 원) × 70% = 58만8천 원
근로소득 부분에서는 200만 원 전체가 아니라 58만8천 원이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물론 실제 심사에서는 국민연금 같은 기타소득과 재산도 함께 계산하므로, 이 예시만 보고 수급 여부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전에 집·예금도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재산입니다.
집이나 예금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남는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2026년 공식 계산식에서는 일반재산의 기본재산액을 지역에 따라 공제합니다.
- 대도시·특례시: 1억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공제 후 남는 일반·금융재산에서 부채를 반영한 뒤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정확한 산식은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는 모의계산 기능도 있지만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공적자료를 조사해 최종 결정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단독가구라고 해서 모두 349,7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별 국민연금 수급액과 소득·재산 수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씩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두 사람이 모두 기준연금액을 전액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 구분 | 최대 금액 |
|---|---|
| 1인 기준연금액 | 349,700원 |
| 부부 각 20% 감액 후 | 279,760원씩 |
| 부부 합계 | 559,520원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한 달 전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0월 20일생이라면 2026년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한 경우 만 65세가 되는 10월분부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만 65세가 지났다면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격이 될 것 같다면 일부러 신청을 늦출 이유는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어디에서 신청하면 될까요?
2026년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 신청 방법은 크게 방문과 온라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요청하면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방문 신청이라면 기본적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사용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요 시 임대차계약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다고 곧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 자료 요청으로 심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두 번 방문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탈락했다면 2026년에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한 2026년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기초연금에서 탈락한 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두면, 이후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다시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30일부터 재신청 절차가 개선됐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을 다시 확인한 결과 수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확인된 날에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해당 대상자는 예전처럼 매번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무 탈락자나 자동으로 재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신청한 사람이 대상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 재신청 제도 안내에서도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28만 원이었지만 2026년에는 24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기준을 조금 초과해 탈락했다면 올해는 다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역연금을 받고 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모든 직역연금 수급자가 똑같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계퇴직연금의 직역재직기간이나 일시금 수령 후 경과기간 등에 따라 예외·특례가 있습니다.
직역연금 이력이 있다면 일반적인 모의계산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마지막은 내 상황대로 확인하세요
| 내 상황 | 지금 할 일 |
|---|---|
| 곧 만 65세가 됨 | 생일 전월 1일부터 신청 준비 |
| 예전에 탈락함 |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 |
| 월급 때문에 포기하려 함 | 근로소득 공제 후 계산 |
| 집·예금이 있음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 국민연금 받고 있음 | 중복 수급·감액 여부 확인 |
| 직역연금 받고 있음 | 예외·특례 여부 상담 |
| 방문이 어려움 | 찾아뵙는 서비스 1355 |
| 과거 탈락 후 이력관리 신청함 | 2026년 재신청 간주 제도 확인 |
기초연금 신청방법 핵심은 재산이나 월급 하나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올라갔고, 수급희망 이력관리의 재신청 절차도 바뀌었습니다.
특히 예전에 기준을 조금 넘겨 탈락했던 분이라면 현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과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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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기준: 2026년 9월 12일
